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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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