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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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기본계획 등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