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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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