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