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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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