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