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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4호,2026.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5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0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66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5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31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6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4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5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7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19.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18.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17.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72호,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61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2013.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4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10.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4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200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2005.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04.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