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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04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해부심의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영(대통령령 제36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9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