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이하 "해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시체 해부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위원이 2명 이상,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부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