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부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해부심의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