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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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