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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1. 이용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류 및 수량

4. 연구에 필요한 임상정보, 역학정보 및 식별정보의 범위

②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거치는 해부심의위원회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익명화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10.12>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익명화할 것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기록ㆍ정보에 대해 보안 조치를 할 것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10.12>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⑤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⑥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은 시체 제공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에 연 4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해 제공한 경우: 해부심의위원회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제공한 경우: 기관위원회

[제목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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