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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법 제9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전에 수집하여 이월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2. 해당 연도에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폐기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3.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해 이용한 경우: 연구명, 지도교수명, 연구기간 및 해당 연구를 위해 이용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이용한 경우: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과제 기간, 해당 연구를 위해 이용한 시체의 일부의 수량

다.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과대학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기관 또는 연구자명, 제공 목적 및 근거, 제공 일자, 해당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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