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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5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5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074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274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8330호,2004.3.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8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0호 및 동조동항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