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