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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6.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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