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8조(검역의 방법 등)듣기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