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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식물방역법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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