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종전 제3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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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종전 제3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