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