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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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2절 수입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