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