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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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