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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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