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③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