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