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 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