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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 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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