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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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