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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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