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