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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품종보호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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