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