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권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