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5조(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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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