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