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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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