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듣기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