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2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62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품종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한다.
제3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각각 제35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판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