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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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