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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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