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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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