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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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