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