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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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