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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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