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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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