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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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