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조(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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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