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