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듣기 ①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