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